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