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