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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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