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의6 사업계획의 승인…이 법령제69조 자료의 제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다음 조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