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