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개별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