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다음 조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