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제4절 소송대리인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4절 소송대리인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