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