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7조제권판결 다음 조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