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다음 조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