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