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