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다음 조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