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조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