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