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다음 조 제22조공소시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