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