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4조의2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8조특정범죄가중법제8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고발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