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4조의2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양벌 규정 다음 조 제21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