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이 법령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이 법령제19조의15 준용규정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이 법령제23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3수임제한 등 다음 조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