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조 조사 통지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다음 조 제10조조사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