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성실의무)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이 법령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이 법령제19조의15 준용규정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비밀 엄수 다음 조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