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세무사법 제8장 벌칙

제2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5. 삭제<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