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이 법령제22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조사 통지 다음 조 제12조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