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기명날인 다음 조 제11조비밀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