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4장 보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를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155@2024-09-20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