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