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보고ㆍ검사 등 다음 조 제78조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