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다음 조 제8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