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이 법령제83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다음 조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