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장 부과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부과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7
이 법령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이 법령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령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이 법령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지방세법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0조 신고 및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35조 신고납부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84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8조 수시부과결정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9조 가산세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8 기장 불성실가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0 가산세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37조 신고납부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47조 부과ㆍ징수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