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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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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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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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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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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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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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 제38조①) — 일반 5년, 무신고 7년(상속·증여 무신고는 10년), 부정행위 10년; 15년 ×
다음은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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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7년(부정행위는 10년, 일반 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제38조①. -
②O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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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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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제57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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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제55조① 한도.
부정 과소신고 40%(제54조), 무신고 20%(제53조),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 50% 감면(제57조②), 납부지연가산세 75% 한도(제55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 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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