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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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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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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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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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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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세 가산세 — 무신고 20%(부정 40%, 제53조), 과소신고 10%(부정 40%, 제54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일수×이자율 등(제55조)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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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무신고 20%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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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제53조①. -
③X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54조①. -
④X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제54조① 부정. -
⑤X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미납세액×경과일수×1일 10만분의 22 등(납세고지 후 3%·월 1만분의 66)제55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어 ⑤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해설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해설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해우이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10,000분의 3×일수 3기타*시험 당시 기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해설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 3기타*시험 당시 기준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2 | 해설 |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