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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7회 (2016) 25번 수정 반영 #10151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2.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5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세 가산세 — 무신고 20%(부정 40%, 제53조), 과소신고 10%(부정 40%, 제54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일수×이자율 등(제55조)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무신고 20% — 정답.
  2. ②X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①.
  3. ③X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4조①.
  4. ④X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4조① 부정.
  5. ⑤X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미납세액×경과일수×1일 10만분의 22 등(납세고지 후 3%·월 1만분의 66)
    제55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어 ⑤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해설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해설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해우이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10,000분의 3×일수 3기타*시험 당시 기준 →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해설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 3기타*시험 당시 기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가산세지방세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설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납세고지 후에는 100분의 3과 매 1개월 1만분의 66)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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