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제1절 양도의 정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2. 29.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77어절

삭제추가
제152조의4(분양권의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제88조제7호 등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구조"란 「빈집세대별로 및구분된 소규모주택각각의 정비에공간마다 관한별도의 특례법」
6.
출입문, 「산업입지화장실, 및취사시설이 개발에설치되어 관한있는 법률」
7.
구조를 「주택법」
8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89@2024-02-29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