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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188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2. 2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정답
  3.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4. 4
    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5. 5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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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①) — 산출세액 기준 ×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①O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제54조①.
  2. ②X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무신고납부세액(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제53조①.
  3. ③O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부정 과소신고 40%.
  4. ④O
    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부정 무신고 40%.
  5. ⑤O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75% 한도(제55조①).

과소신고 10%(제54조①), 부정 과소 40%, 부정 무신고 40%(제53조②), 납부지연가산세 75% 한도(제55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가산세

②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해설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