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
2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정답
-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
4
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
5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①) — 산출세액 기준 ×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O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제54조①.
-
②X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무신고납부세액(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제53조①. -
③O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부정 과소신고 40%.
-
④O
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부정 무신고 40%.
-
⑤O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75% 한도(제55조①).
과소신고 10%(제54조①), 부정 과소 40%, 부정 무신고 40%(제53조②), 납부지연가산세 75% 한도(제55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가산세
②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2 | 해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