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해산명령 다음 조 제48조보고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