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제6절 지원과 감독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6절 지원과 감독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