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조 ⑤이 법령제4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지원 다음 조 제45조정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