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0조의5 사무직원에 대한…이 법령제73조의2 벌칙이 법령제74조 과태료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2청문 다음 조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