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8조(광업권의 등록)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38조(광업권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광업권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