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10조의2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30조 ①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2조의2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9조 석유에 관한 광…이 법령제57조 조광권의 취소이 법령제102조 벌칙이 법령제104조 과태료광산피해방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등록의 효력 다음 조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