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제1장 총칙

법령 광업법 제1장 총칙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