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ㆍ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관할 법원 다음 조 제83조생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