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제6장 광해(鑛害) 배상

법령 광업법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