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관할 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81조(관할 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