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0조(소멸시효)제6장 광해(鑛害) 배상

법령 광업법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80조(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소멸시효)

①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의 기간은 진행 중인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