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다음 조 제80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