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제6장 광해(鑛害) 배상

법령 광업법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①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