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①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②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5조 ② ←①이 법령제75조 ③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다음 조 제77조배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