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