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