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